오늘의 이슈! / / 2022. 11. 27. 17:53

학자금 지원받은 한국전력 직원들이 반납해야 할 돈 95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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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받은 한국전력 직원들이 반납해야 할 돈 958억!
학자금 지원받은 한국전력 직원들이 반납해야 할 돈 958억!

 

한국전력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자녀 대학 등록금(학자금)을 최근 대법원이 퇴직 후에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 한전 전·현직 직원들이  반납해야 할 돈이 9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한전 자녀 학자금의 역사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자녀 학자금 대부(융자)를 시작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대출액이 4080억 원가량으로 이 중 상환이 완료된 3122억 원을 제외한 958억 원을 한전 직원들이 갚아야 합니다.

 

한전은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다 1998년 감사원 지적을 받고 전액 무이자 대부로 전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의 학자금 상환액을 전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다 지난 2008년 감사원에게 이러한 학자금 지원 방식을 다시 한번 지적하자 한전은 학자금 전액 무이자 대부 제도는 그대로 두는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녀 성적에 다라 장학금을 지급해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때문에 한전의 직원들은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자녀 학자금 대부액을 상환하면서 사실상 전액 또는 일부 무상 지원받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한국전력이 지원한 사내복지기금에 대한 판결
한국전력이 지원한 사내복지기금에 대한 판결

 

2. 한국전력이 지원한 사내복지기금에 대한 판결

 

그러나 융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에 퇴직해 사내 복지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직원들의 겨우 직접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퇴직금에서 남은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하자 한전 퇴직자 27명이 2015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승소했지만 지난 14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자녀 학자금 융자는 회사가 사실상 대신 갚아주는 '사내 복지'로 상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퇴직자들과 달리 대법원은 회사가 지원한 학자금은 사내 복지가 아닌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으로 상환이 유보됐던 퇴직자들의 자녀 학자금 136억 원과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환이 미뤄졌던 302억 원, 상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520억 원 등 총 958억 원이 전. 현직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현재 한전은 상환액이 남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서너 차례씩 학자금 상환 통보 문서를 보내고 있으며, 27명 외 총 1233명의 전. 현직 직원들이 8건의 학자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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