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 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매년 수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지만 이를 거의 회수하지 못하여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1.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요양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사 또는 약사가 개설해야 하지만 그들의 명의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일은 불법인데, 이 같은 행위로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들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면허대여) 약국이라고 불립니다.
사무장병원 등은 불법 개설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고, 적발 시 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2. 불법개설기관의 현재 징수현황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 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13년 동안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 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받은 요양 급여액 중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3조 1731억 800만 원(불법 개설기관 1679곳)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요양병원 1조 734억 3700만 원, 약국 5677억 2000만 원, 의원 4604억 3900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합니다. 2009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환수된 금액은 2154억 7700만 원으로 징수율이 6.79%에 그쳤고, 현재까지 공단이 받지 못한 금액은 2조 9576억 3100만 원으로 미징수율이 93.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불법개설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은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이 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안전과 건강은 뒷전으로 한채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모습에 보험 재정에 누수가 심각하다고 느낀 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을 단속하고자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곳에 현장 조사를 나가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좌추적이나 관련자를 직접 조사할 수 없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고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으로, 만일 특사경이 통과된다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수사 착수와 종결로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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