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리뷰 / / 2022. 10. 25. 11:30

영화 <소원> 후기, 잊지 않고 항상 경계해야 할 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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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방송에서 성범죄자 조두순은 출소 후 경기도 안산 한 마을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경찰 치안센터와 시청이 운영하는 방법초소를 설치하고 막대한 예산을 치안 강화를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전자팔찌를 찬 조두순을 일대일 감독하며  24시간 교대로 동네를 순찰하며 감시하고 조두순이 나오면 의경들이 골목 여기저기에서 서서 철통같이 경찰이 감시하고 있지만 아이를 둔 부모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유치원을 옮기고 동네를 떠나면서 조두순 인근 모든 집은 빈상태이고 근방의 어린이집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이 모든 일은 조두순이 출소하여 그 마을에 정착하자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의 선의를 악의로 갚다.

엄마 미희와 아빠 동훈과 사는 소원이는 평범하게 지내던 어느 날 아침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 노란 우산을 쓰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아저씨와 마주치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소원이 아빠는 일하던 중 아이가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향하고, 엄마 역시 소원의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엉망진창의 상처로 인해 심각한 상태로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엄마는 소원을 보며 오열하고 아빠는 의사에게 직장부터 대장 맨 윗부분까지 다발성 천공과 열상이 있고, 개복해봐야 알겠지만 혹시라도 대장과 소장의 일부를 절제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 소원은 수술실로 들어갔고 엄마는 자신이 큰길로 가라고 해서 사고가 난 것 같다며 자책합니다. 그때 수수실 문이 열리면서 보호자를 찾는 간호사를 따라 들어간 아빠는 의사에게 대장과 항문을 다 드러내야 하는 상태로 지금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수술 동의가 필요하다 인공항문을 만들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장 끝을 배 밖으로 빼서 평생 인공항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에 아빠는 그저 살려만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의식을 차린 소원은 자신의 손을 잡은 아빠를 느끼고 "아빠 왔냐면서 엄마는 어디 있어"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바쁠 것 같고 나쁜 사람도 잡아야겠고 나도 많이 다친 것 같아서 그냥 112에 전화했다고 말합니다. 계속 나쁜 아저씨에 대해 말하자 아빠는 거의 다 잡았다며 한숨 자고 일어나면 경찰 아저씨랑 아빠가 꼭 잡아 놓겠다고 약속하며 소원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한 지문 결과가 나왔다는 말에 경찰서로 달려간 동훈은 지문만으로는 잡을 수 없고 범인을 특정할 CCTV나 DNA도 없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있어야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바라기센터 심리상담사의 도움으로 소원의 진술이 시작하고 범죄자들의 사진 속에서 용의자를 지목합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특종

소원의 소식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떠들기 시작하자 소문은 빠르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언론을 피하기 위해 입원실을 옮기던 중 기자와 마주치자 동훈 소원이를 안고 뛰고 뒤에서 기자들은 특종을 위해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달려듭니다. 1인 병실로 도착한 소원은 아빠에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다 항문 주머니가 터져 흐르는 모습을 보고 치우고 옷을 갈아입혀 주려는 아빠에게 공포를 느낍니다. 모든 남자들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으로 아빠에게 마저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고, 첫 번째 공판에서 범인은 술을 먹어 기억이 없다며 범죄에 대해 부인하는 일관된 진술로 끝납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동훈은 소원이 좋아하는 코코몽 인형탈을 빌려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해바라기 센터 상담사가 소원의 마음을 따뜻하고 진심 어리게 만져주고 모두의 노력으로 드디어 병원에서 퇴원합니다. 그리고 소원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 붙어 있는 수많은 그림과 편지들을 발견합니다. 그동안 친구들에게 자신의 상황과 수많은 고민들을 해결하게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소원이 학교에 등교할 때 항문 주머니 소리가 신경 쓰여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걷고 코코몽 탈을 쓴 동훈이 멀리서 지켜줍니다. 그런 소원의 고민을 들은 동훈은 가방에 사탕을 가득 넣어 침대 옆에 놓아준 덕분에 소원이는 학교 친구들과 잘 적응하여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소원은 코코몽 탈을 쓴 사람이 아빠란 것을 안 소원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동훈에게 먼저 다가가 아빠의 땀을 닦아 줍니다. 

범인의 최후 진술

그러던 어느 날 범인이 아이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하여 아이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주장하여 탄원서를 써서 항소했다며 그게 인정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아이가 법원에 나와 진술해야 발뺌을 못할 것이라는 경찰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범인을 찾아갔는데 끝까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다 보복할 수 있다는 협박에 동훈은 눈이 뒤집히게 만듭니다. 최후의 재판이 열리는 날 소원은 법정에 나와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억울하다며 범죄를 끝까지 부인하고 판사는 '수법이 잔인하고 동종 전과가 있어 엄벌에 처한다'라고 말하면서 아이에게 영구적인 장애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술에 만취해 저지른 범행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12년에 처하고 범죄 신상을 5년간 공개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기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분노한 사람들로 인해 재판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동훈은 최종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인을 공격하려던 순간 소원이 동훈의 다리를 붙잡으며 집으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당시 8세였던 여자아이를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 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게 됩니다. 당일 오전 8시 30분경 당시 만 56세로 전과 17범 조두순은 피해자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아이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체액을 씻어내기 위해 의식을 잃은 아이 위에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놓은 상태로 방치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다 정신이 든 아이가 화장실 밖으로 기어 나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건물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듣고 들어와 아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지목과 사간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로 경찰서에 체포되어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습니다. 

검찰의 잘못

당시 조두순에게 판결을 내렸던 판사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억울했던 판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왜 조두순에게 12년형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당시 조두순이 만취 상태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취감경이 그대로 받아들여 졌습니다. 반박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항소도 하지 않아서 주취경감이 감안된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몸이 불편한 피해자를 검찰로 오게 만들고 카메라 조작이 서툴러 악몽 같았던 사건의 상황을 4번이나 피해자의 입으로 이야기하게 만들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하자 결국 검찰은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후 법률 개정안

조두순 사건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며 분노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각종 대책과 범안들이 발의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인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대일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매년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조두순의 출소

조두순의 출소일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을 느끼던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와 같은 마을에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사를 결심하고 주변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은 출소하여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데 그 1명으로 인해 수많은 유투버와 구경꾼들이 몰려와 동네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쳤습니다. 이후 조용히 집에서만 생활하다 2021년 2월 9일 조두순을 응징하겠다고 칼을 들고 침입한 한 20대 남성에게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조두순이 거주하는 집은 아내의 명의로 들어와서 집을 비워달라 말했지만 갈 곳이 없다며 거절하는 바람에 다른 세입자들이 불안하다며 이사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조두순이 거주하는 동안 집주인과 인근 건물주들 또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피해 보는 상황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선정

조두순은 2020년 12월 첫 외출 때 배우자와 함께 행정기관을 찾아 생계곤란을 이유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말에 심사가 통과되자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조두순 부부는 기초 연금 30만 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 원과 주거급여 26만 원 등 매월 총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나라에 내는 국세를 열심히 납부한 결과가 파렴치한 흉악범에게 국세를 투입하는 것이냐고 개탄하는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영화를 보고 알아보고 난 후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언론인들은 특종에 눈이 멀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는 보지도 않고 방송에 내보내기 위해 달려드는 모습이 마치 괴물같이 느껴졌습니다. 범인은 시종일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술을 마셔서 기억 안 난다는 말로 일관하는 모습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아이가 사고 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증언의 신빙성을 들먹이고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줄이려는 모습은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심신미약에 관대한 것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사람을 치고, 때리고, 죽여도 심신미약이라면 형량을 줄여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법안이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만큼 흉악범으로 미성년자 연쇄성범죄자인 김근식을 아시나요?  그는 10월 초 출소를 앞두고 있어서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소하기 하루 전 새로운 피해자의 진술로 구속되어 다시 교도소로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두순만큼 어느 동네에 큰 민폐를 끼칠뻔한 범죄자가 다시 구속되어 교도소에 들었다는 소식에 참으로 통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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