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 2023. 5. 22. 21:56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 교사·소방관으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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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 교사·소방관으로 취업!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 교사·소방관으로 취업!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최근 근황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됐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 씨는 사건 판결문을 첨부하며 "당시 고등학생이던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 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음에도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 교사·소방관으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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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법적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겐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도 아니며 공개조차 불가능하다"며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 중 몇몇은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적어도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당시 17세이던 B군이 대전지역 남자 고등학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으로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15세 여중생 C양을 유인해 한 달여간 수차례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들은 대전 서구의 한 건물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 교사·소방관으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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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가해 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가해 학생들도 당시 모두 보호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A 씨는 "그들이 부자라는 이유로 강간범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추천을 받아 표창장과 봉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어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 그들이 신분세탁을 통해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도 침묵했지만 강간범들이 소방관, 초등학교 교사가 돼 내 자녀가 그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위협마저 참지 못하겠다"며 "부디 강간범 교사, 소방관들에게 교육받고 구조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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