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최근 근황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됐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 씨는 사건 판결문을 첨부하며 "당시 고등학생이던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 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음에도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법적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겐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도 아니며 공개조차 불가능하다"며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 중 몇몇은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적어도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당시 17세이던 B군이 대전지역 남자 고등학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으로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15세 여중생 C양을 유인해 한 달여간 수차례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들은 대전 서구의 한 건물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가해 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가해 학생들도 당시 모두 보호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A 씨는 "그들이 부자라는 이유로 강간범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추천을 받아 표창장과 봉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어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 그들이 신분세탁을 통해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도 침묵했지만 강간범들이 소방관, 초등학교 교사가 돼 내 자녀가 그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위협마저 참지 못하겠다"며 "부디 강간범 교사, 소방관들에게 교육받고 구조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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