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관련자 구속영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백현동 사건 관련 이른바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의 최측근 김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전 10시 반부터 사업가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백현동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느냐는 기자 질문에 "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물음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현동 사업 의혹은 지난 2015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닌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약 2개월 전부터 이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씨에 대해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민간업자들로부터 75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35억 원을 챙겼다는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 씨는 알선수재 등 혐의 외에 지난 2019년 2월,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KBS 최 모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최 PD는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을 뿐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이자 '검사 사칭' 피해자이기도 한 김 씨는 이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김 씨가 위증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무죄가 선고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관련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김 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건 경기지사 시절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며, "진실을 증언해 달라는 것이었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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