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업권 설정 계약 체결 후 고통받은 이우영 작가
생전 저작권 분쟁을 벌여왔던 고(故) 이우영 작가가 지난 15년 동안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으로 받은 돈이 1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지난 26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약 15년 동안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를 한 개수가 77개를 넘어가는데 정작 고(故) 이우영 작가님이 수령한 금액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총 12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 돈인지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정고무신’은 이우영 작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가가 대학생 시절부터 집필을 시작해 군 복무 기간에는 동생 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글은 이영일 작가가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인기 만화로 큰 인기를 누렸지만, 이 작가는 캐릭터업체 형설 앤과 ‘검정고무신’ 사업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2007년쯤 (원작자들과 형설앤 간) 사업권 설정 계약서와 양도 각서가 작성됐다”며 “‘검정고무신’ 저작물 관련 사업화를 (형설 앤 측이)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계약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계약에 대해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영구적인 사업권을 설정한 점, 사업 내용과 종류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원작자 동의 절차도 없다는 점, 사실상 포괄적 권리를 양도받으면서도 이에 따른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계약은 불공정하고 효력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엔 사업 수익에 대해 30%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분율에 따라 나눈다고 명시됐지만, 실제 정산은 불투명하고 불규칙하게 이뤄졌으며 금액도 약정한 것보다 터무니없이 적었다 게 대책위 입장입니다. 또 15년간 극장판 애니메이션 제작을 비롯해 77개의 사업을 벌이면서 작가들의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통지조차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우진 작가의 딸 이선민 씨도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빠는 검정고무신을 만든 작가”라고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그들(형설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아빠를 힘들게 만들었고, 아빠의 형이자 최고의 친구, 동료인 큰 아빠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가와 가족들의 1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앗아갔다”며 “그들은 창작시 점 하나 찍지 않았던 검정고무신을 본인들것이라 우기며 평생을 바쳐 형제가 일궈온 작품이자 인생을 빼앗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검정고무신 창작자의 딸이라고 하면 으리으리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냐고 물었습니다.
돈 걱정 없는, 그리고 미래 걱정도 없을 그런 애라며 가끔 저를 미워하는 친구들도 있었다”며 “밥 먹듯이 들어왔지만 딱히 할 수 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빼앗긴 저작권으로 아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없어 막노동일을 했고,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기우뚱 거리는 집안의 무게는 저 또한 알고 있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씨는 이우진 작가와 큰아빠 이우영 작가가 해당 소송으로 큰 건강문제에도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따뜻한 시간과 힐링을 선물했던 검정고무신과 검정고무신 작가, 그리고 그 가족들의 10년에 가까운 몇 년을 빼앗아간 사건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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