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헌법불일치 결정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헌재는 24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는 공무원이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따진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불합치란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혼선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재가 부여 법률 조항에 대해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단, 그때까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해진 시한 이후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아동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헌법소원
A 씨는 12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아동을 성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되어 이듬해 6월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확정받게 됩니다.
이후 A 씨는 공군으로 입영하여 군 부사관에 지원하려 했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의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A 씨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판관 9명 중 6명 공무담임권 침해 인정
이들은 해당 조항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직무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 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죄 종류와 죄질 등을 고려해 이용을 제한하는 기간을 다양하게 정하는 방법 등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재판관 9명 중 3명은 공무담임권 침해 아니다.
반면, 3명의 재판관은 아동 성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높아 공무원 잉용 결석 사유로 규정하더라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관련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도 피해 아동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공무 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서성이 인정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소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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