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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살 김용태 씨는 7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몸이 마비됐습니다. 이에 김 씨의 가족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자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김 씨의 가족에게 어려운 소송인만큼 승소하여 합의금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면 그 돈을 성공보수로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에 김 씨의 가족들은 안타깝게도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각서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첫 소송으로 보험사에서 8억 5천만 원을 선지급받았고, 3년 간의 소송 끝에 법원에서 1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장은 각서를 앞세워 합의금의 절반 가까이를 챙기고 돈의 일부는 빚 갚는 데 사용합니다.
뒤늦게 속은 것을 깨달은 가족들은 사무장을 고발하여 지난 3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무장을 조사한 결과 김 씨의 가족과 똑같은 수법을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장은 뻔뻔하게도 이미 돈을 다 써버려서 돌려줄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그를 고용한 변호사 또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복수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본 뒤, 수임료 등 계약서 내용을 담당 변호사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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