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개편 정보
1. 건강보험료 개편 취지
2. 지역가입자
1) 지역가입자 해당자
2) 지역가입자 2단계 부과체계 개편 효과
3) 소득보험료 계산방식 [등급제 ▶ 정률제] 개편
4)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인상
5)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인상
6)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7)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3. 직장가입자
4. 피부양자
1) 피부양자 2단계 부과체계 개편 효과
2)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5. 건강보험료 개편 Q&A
6. 나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1. 건강보험료 개편 취지
2000년 7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후, 18년 간 동일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유지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 각계 전문가, 관련 단체 등과 국회 합의를 통해 개선된 부과기준은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지역가입자
1) 지역가입자 해당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해당자 →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 단, 1인사업자 외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자도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2) 지역가입자 2단계 부과체계 개편 효과
재산보험료 공제는 확대되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축소되어 소득중심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되며, 지역가입자의 859만 세대 중 65%(561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 3.6만 원 인하됩니다.
3) 소득보험료 계산방식 [등급제 ▶ 정률제] 개편
현행 소득 등급제는 등급별 점수마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 상이하고, 소득점수를 보험료율로 환산 시 저소득 구간에서 최대 20% 달하는 역진적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문제를 해결하고 직역 간 소득보험료 부과상식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해서도 정률제를 도입하여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소득보험료 정률제 :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을 개편 후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일정비율(6.99%, '22년 기준)을 보험료로 부과합니다.
[예시] 연 소득 1,500만 원인 경우, 월 보험료 43,400원 감소(원 단위 절사,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현재 → 소득 22등급(637점) 해당 × 205.3원 = 130,770원(637점을 보험료율로 한산 시 10.5%)
개편 후 → (소득 1,500만 원 ÷ 12개월) × 6.99%('22, 보험료율) = 87,370원
4)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19,500원은 현재 직장-지역으로 이우너화되어 잇는 최저보험료를 의원화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최저보험료기준 일원화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
현행 (~'22년 8월) |
연소득 100만원 이하 14,650원 |
연소득 336만 원 이하 19,500원 |
개편 (~'22년 9월~) |
연소득 336만 원 이하 19,500원 |
▶ 최저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인상분을 경감(2년간 인상분 전액 경감 후, 2년간 인상분 50% 경감)할 예정입니다.
5)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인상
사업·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은 100%, 연금·근로소득은 30%만 반영되었으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연금소득자의 대부분(90% 이상)이 실제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현재보다 감소할 것입니다.
[예시] 연금소득 보유자(연 1,500만 원 가정)의 개편 전/후 소득보험료 변동 현황
현행 | 개편 | |
평가소득 | 30% / 450만 원 | 50% / 750만 원 |
월 평균 보험료 |
소득 12등급 = 245점 × 205.3원 50,290우원 |
(750만원 ÷ 12개월) × 6.99% 43,680원 |
6)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관련 부채를 보험료 부과 재산에서 일부 공제하는 제도로 요건 충족 시 지역가입자 재산과표 5천만 원 일괄 공제와 동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7)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세청을 통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가 시차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보험료 조정제도('98~)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조정제도 악용사례가 증가하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에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 연말정산제도를 지역보험료 및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에도 적용하합니다.
3. 직장가입자
부담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한 부담요건을 강화하여, 직장가입자의 2%만 소득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나머지 98%는 추가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보수(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월 167만 원 수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 1,909만 명 중 대다수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일부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이 인상됩니다.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기준을 점진적으로 일원화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조정자에 대해 사후정산제도를 도입('23.11월)할 예정입니다.
4. 피부양자
1) 피부양자 2단계 부과체계 개편 효과
피부양자 중 98.5%는 변동이 없으며 소득요건 강화로 1.5%(27.3만 명)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평균 15만 원(1년 차 경감 반영시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우리 건강보험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개편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등 높은 물가 상승세에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로 결정했습니다.
5. 건강보험료 개편 Q&A
건강보험료 개편의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나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내가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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