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은 정보!/복지 / / 2022. 12. 21. 09:21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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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 감면 대상 및 감면율

 

1.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2. 감면대상자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 대상자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대상자

 


 

3. 감면 제외 대상자

 

☞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일용직근로자

☞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

 


 

4.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 기준 : 자산 5천억 원 미만, 3년 동안 매출액이 400~1,500억 원)으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범위기준(www.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5. 중소기업 감면제외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대상입니다.

 

※ 감면 제외 업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 [예시] 법무 관련,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6. 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대상자 감면율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대상자 감면율

 


 

7. 감면 신청방법

 

홈텍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pdf
0.06MB

 

 ▶ 감면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본인이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취합하여,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이전 직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경정청구 신청방법

 

홈텍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 해당되는 관련서류

구분 서류
군필자 병역 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수첩, 복지카드) 사본
중소기업 취업 감면 적용 중 이직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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