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2. 감면대상자
3. 감면 제외 대상자
☞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일용직근로자
☞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
4.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 기준 : 자산 5천억 원 미만, 3년 동안 매출액이 400~1,500억 원)으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 범위기준(www.mss.go.kr)
5. 중소기업 감면제외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대상입니다.
※ 감면 제외 업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 [예시] 법무 관련,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6. 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7. 감면 신청방법
▶ 홈텍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 감면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본인이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취합하여,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 퇴직한 근로자는 이전 직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
홈텍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 해당되는 관련서류
구분 | 서류 |
군필자 | 병역 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수첩, 복지카드) 사본 |
중소기업 취업 감면 적용 중 이직한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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