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유의사항 ※
1. 부양가족 공제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4. 연금계좌 세액공제
5. 보험료 세액공제
6. 의료비 세액공제
7. 교육비 세액공제
8. 기부금 세액공제
9.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과다하게 공제 신청한 경우 과소 납부 세액,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셔서 신고해야 합니다.
과소·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 × 10% |
부정과소·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 × 40% |
납부지연 가산세 | (과소 납부세액, 초과 환급세액) × 경과일수 × 0.022% |
1. 부양가족 공제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서 공제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1.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 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 사람으로 몰아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거나,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6. 의료비 세액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보인 부담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지만,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은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의료비를 보전받는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 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7.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 복지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8. 기부금 세액공제
☞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9.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축액 전부가 공제대상이 됩니다.
2022.12.19 - [알면 좋은 정보!/복지] - 2022년 연말정산 개념 및 세액 계산하는 방법
'알면 좋은 정보! >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정보 총정리! (0) | 2022.12.22 |
---|---|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2.12.21 |
연말정산 시 제출 서류 및 서비스 조회 알아보기! (0) | 2022.12.20 |
연말정산 절세 방법 알아보기! (0) | 2022.12.19 |
2022년 연말정산 개념 및 세액 계산하는 방법 (0) | 2022.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