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은 정보!/복지 / / 2022. 12. 21. 06:30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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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유의사항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유의사항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과다하게 공제 신청한 경우 과소 납부 세액,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셔서 신고해야 합니다.

 

과소·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 × 10%
부정과소·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 × 40%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 납부세액, 초과 환급세액) × 경과일수 × 0.022%

 


 

1. 부양가족 공제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서 공제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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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21.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 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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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 사람으로 몰아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유의사항


4.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거나,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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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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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비 세액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보인 부담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지만,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은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의료비를 보전받는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 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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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 복지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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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부금 세액공제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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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축액 전부가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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