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7.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2.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일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닌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제출(사후지급)하면 됩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및 제출서류
1)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일액 미지급일 수의 1/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모의 계산, 또는 고용보험센터에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 [예시] 1일 지급액이 66,000원으로 구직급여를 3개월 더 받을 수 있는 경우
1일지금액 66,000원 × 4개월(한달 22일 기준) ÷ 2 = 2,904,000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2)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자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사업주 확인서 샘플 양식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의 변경에 따라 일부 맞지 않는 내용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5. 주의사항
1)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에 제외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6.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청구인 정보 입력 → 취업사업장 및 지급계좌 정보 입력 → 첨부구비서류 등 → 저장
7. 유의 사항
1)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재하신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및 지원급 등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반환 및 추가징수)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부정행위 유형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위장고용, 해고 등)
- 이직사유 허위 기재
- 취업사실 은닉, 근로소득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
'알면 좋은 정보! >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절위로금 지원지역, 지원금액 확인하는 방법 (0) | 2023.01.08 |
---|---|
2023년 '청년도약계좌(청년계좌)' 내년 6월 도입 확정! (0) | 2022.12.24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정보 총정리! (0) | 2022.12.22 |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2.12.21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유의사항 (1) | 2022.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