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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청년계좌) 2023년 6월 출시 예정
2023년 ‘청년도약계좌(청년계좌)’ 도입이 확정되면서 지난 23일 국회에서 개정이 확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 8천억 원) 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 원)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지원 방식 | 정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원하는 상품 |
운용 방법 | 도약계좌를 통해 모인 금액을 예·적금, 편드, 국내상장주식 등으로 운영 수익 창출 |
금융상품 가입기간 | ☞ 23.6. ~ 25. 12.31. 까지 |
지원 대상 | ☞ 나이 : 만 19세 ~ 34세 ☞ 소득 조건 : 총급여 7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의무 가입기간 | ☞ 5년 ※ 5년의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이 추징 |
제공금리 | 현재 금리가 더 오른 것을 고려하여 당초 5% 금리보다 더 높은 7~8% 예상 |
정부 기여금 | ☞ 개인·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결정 소득이 낮은 경우 월 납입금 최대 6% / 높은 경우 월 납입금 최대 3% |
납입 한도 | 연 840만 원(월 최대 70만 원) |
세제 지원 | ☞ 계좌 손익 통산 후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
예시 | 월 70만원 + 6%의 기여금 = 74만2000원 × 5년 = 4452만 원 + 각 은행들이 제공하는 이자 × 연 5% 금리 = 약 5000만 원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내년 6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천67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3천602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가구 소득이 추가 이유는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이 낮아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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