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은 정보!/복지 / / 2022. 12. 20. 22:57

연말정산 시 제출 서류 및 서비스 조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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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제출할 서류
연말정산 시 제출할 서류


 

1. 연말정산 시 제출 서류

 

1) 소득· 세액공제 제출서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 세액공제(13만 원)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제출할 서류
연말정산 시 제출 서류

 

2) 소득공제 세부 제출자료

 

공제항목 제출자료
인적공제 기본공제 없음
추가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간소화 PDF 자료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간소화 PDF 자료
주민등록등본
주택가격확인서
주택마련저축공제 간소화 PDF 자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 세액공제 세부 제출자료

 

공제항목 제출자료
근로소득세액공제 없음
자녀세액공제 자녀기본세액공제
출산, 입양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간소화 PDF 자료
의료비 세액공제 간소화 PDF 자료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영수증
보청기, 보장구 판매자 확인 영수증
난입시술비 영수증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의료영수증)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후조리원 영수증(증명서)
교육비 세액공제 간소화 PDF 자료
도서, 교복 구입 영수증
(취학 전)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 증명서
국외 교육비 납입증명서(해외 교육 관련 서류, 송금 내역 등)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증명서
기부금 세액공제 간소화 PDF 자료
기부금 영수증(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차 계약서
월세액 계좌이체 확인서
*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총액에는 포함됐지만 암, 치매, 난임 시술비, 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자치료, 희귀난치성질환치료 등 구분 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근로자 따로 구분하여 일반진료비보다 높은 공제율(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20%, 난임시술 관련 처방 의약품 구입비용/30%)

 


 

2. 연말정산 서비스 조회 경로

 

정보유형 서비스 조회 경로
연말정산 정보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 등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국세청 손택스앱]

 1. 간소화 자료 및 공제신고서 제출
 2.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3.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4.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5. 간소화 자료조회
 6. 대화형 자기검증
 7.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8. 간소화자료를 이용한 예상세액 계산
 9.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10. 3개년 신고내역 조회
 11.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내역 확인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go.kr) → 국세긴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바로가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과거 원청징수
영수증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My홈택스 (www.hometax.go.kr)   지급명세서 등

* 과거 5년간 조회('21년 귀속분은 '22년 5월부터 조회 가능)
시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조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www.hometax.go.kr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원천징수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장 여부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3. 연말정산 자료제출 시 유의사항

 

1) 연말정산 간소화 PDF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인쇄한 연말정산 자료를 다시 PDF 파일로 변환한 경우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이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 귀속연도에 현 근무지가 아닌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 등의 경우 이전(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이외 제출서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해외교육비, 월세액 공제 증명자료 등

 

4) 공제 증명서류 제출 예외 대상

 

인적공제 가능 가족의 수의 연간 총급여액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공제
가능 가족 수
독신
(본인)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연간 총급여액 1,408만원 이하 1,623만원 이하 2,499만원 이하 3,083만원 이하

 


 

4. 연말정산 기초서류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 홈텍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편리한 연말정산

 

☞ 홈텍스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에서 쉽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출력·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탈 정부 24(wwwo..gov.kr)

 

 

보조금24란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1/5]

 

efamily.scourt.go.kr

 


 

☞ 간이세액 조회 국세청(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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