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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몬드' 380억 대출 사기 혐의, 1심 전원 실형!
법원이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와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간부 등 일당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본부장 A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 2000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융브로커 B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사기 대출을 받은 대부업자 C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8천6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C 씨는 대출금 3380억여 원과 이자 17억 원을 새마을금고에 전액 상환해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같..
2022. 11. 13.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