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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주점에 돌진하여 유리문과 외벽을 손괴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음을 12일 밝혔습니다.
A(35)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 45분에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직원이 있는 주점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유리문과 외벽 등 890만 원 상당의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4%로, 주취 상태에서 40m가량 운전한 염의도 공소장에 더해졌습니다.
이에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도 술값에 불만을 품고 주점을 향해 차량을 몰아 돌진했다며 주점에는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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