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구입 이용권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을 구입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 환자,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중복 지원 불가한 경우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2. 지원 금액
아래의 금액은 23년도 총지원금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 름 | 31,300 원 | 46,400 원 | 66,700 원 | 95,200 원 |
겨 울 | 248,200 원 | 335,400 원 | 455,900 원 | 597,500 원 |
총 액 | 279,500 원 | 381,800 원 | 522,600 원 | 692,700 원 |
3.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신청 방법 : 겨울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은 ☎ 1600-3190으로 연락 바랍니다.
▶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해야 하며, 거둥이 불편하실 경우 본인 동의하에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이 가능하니 먼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사용 기간 :
구분 | 사용 기간 | 사용 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07.01 ~ 2023.09.30 | 요금차감 : 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10.11 ~ 2024.04.30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는 가까운 읍면동에서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한 뒤 은행 등에서 카드 발급은 뒤 사용기간 내에 직접 에너지를 구입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 방문하여 구입할 수 있고,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여 전화 또는 방문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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