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은 정보!/복지 / / 2023. 11. 13. 22:15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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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취업지원제도' 나라를 위해 공헌한 분들과 유가족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취업지원 대상 및 취업 지원 연령
1. 취업지원 대상 및 취업 지원 연령

 

1. 취업지원 대상 및 취업 지원 연령

 

1)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취업지원 연령

 

▶ 보훈특별고용

 

- 국가유공자 등 본인, 배우자, (조) 부모 : 연령제한 없음

-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등 : 35세까지 (35세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는 38세까지 유효)

- 6.25 전몰·순직군경 유자녀 : 55세까지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 채용 :  연령제한 없음(단, 공무원 정년 전까지)

 

  가점취업 : 연령제한 없음

 


 

2. 지원내용
2. 지원내용

 

2. 지원내용

 

1) 일반공무원 등 특별채용

 

- 채용 기관 : 특별채용 직렬의 의무채용 비율에 미달한 국가기관, 지자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등

- 의무 비율 :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이 5인 이상의 기관의 경우 정원의 18% 의무 채용

 

 

2) 보훈특별고용

 

- 채용 기관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기단체, 사립학교

 

- 의무 비율 :

전체 고용인원의 3~8% 의무 채용. 단, 공기업 공기업, 공공단체의 경우 의무고용 비율에 1%가 가산 (4~9%)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고용비율표(제53조제1항 본문관련)

<개정 2015. 11. 30> 고용비율표 분류번호 업 종 대상업체별고용비율(%) 01 농업 5 02 임업 3 03 어업 3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3 06 금속광업 5 07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4 08 광업 지원 서

job.mpva.go.kr

 

 

3) 가점취업

 

- 채용 기관 : 6급 이하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 국 ·공립학교

- 채용 기관의 채용시험 시 본인의 득점에 만점의 5~10% 가점 부여 

 

 


 

3.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3.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3.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1) 신청 방법

 

취업희망신청자의 주소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체 또는 국가기관 등을 관리하는 보훈관서에 방문 또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 등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보훈상담센터(☎15777-0606)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취업희망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신청서 1부,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자격증 사본(해당자의 경우), 직업심리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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