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제도' 나라를 위해 공헌한 분들과 유가족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취업지원 대상 및 취업 지원 연령
1)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취업지원 연령
▶ 보훈특별고용
- 국가유공자 등 본인, 배우자, (조) 부모 : 연령제한 없음
-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등 : 35세까지 (35세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는 38세까지 유효)
- 6.25 전몰·순직군경 유자녀 : 55세까지
▶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 채용 : 연령제한 없음(단, 공무원 정년 전까지)
▶ 가점취업 : 연령제한 없음
2. 지원내용
1) 일반공무원 등 특별채용
- 채용 기관 : 특별채용 직렬의 의무채용 비율에 미달한 국가기관, 지자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등
- 의무 비율 :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이 5인 이상의 기관의 경우 정원의 18% 의무 채용
2) 보훈특별고용
- 채용 기관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기단체, 사립학교
- 의무 비율 :
전체 고용인원의 3~8% 의무 채용. 단, 공기업 공기업, 공공단체의 경우 의무고용 비율에 1%가 가산 (4~9%)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3) 가점취업
- 채용 기관 : 6급 이하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 국 ·공립학교
- 채용 기관의 채용시험 시 본인의 득점에 만점의 5~10% 가점 부여
3.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1) 신청 방법
취업희망신청자의 주소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체 또는 국가기관 등을 관리하는 보훈관서에 방문 또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 등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보훈상담센터(☎15777-0606)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취업희망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신청서 1부,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자격증 사본(해당자의 경우), 직업심리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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