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은 정보!/복지 / / 2023. 11. 13. 23:15

국가유공자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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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국가유공자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국가보훈처가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취업수강료 지원
1. 취업수강료 지원

 

1. 취업수강료 지원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과정
1) 지원대상 과정

 

1) 지원대상 과정

 

▶ 6급 이하 공무원(PSAT 포함), 교사 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 취득시험

어학과정(회화 과정 제외)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 및 면접시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 공인재무분석사(CFA), 재무설계사(AFPK, CFP), 한글속기(1~2급 이상)

 코딩자격, 무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과정, 조종교육관과정, 실기평가 조종자과정 및 국가기술자격 등 취득과정

 1종 대형 운전면허 (운전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유공자 본인 한정)

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우정집배직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자 한정) 

 


 

2) 지원기준
2) 지원기준

 

2) 지원기준

 

지원기간 : 제한 없음

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 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 원(연간 150만 원)
  • 유·가족 : 총 150만 원(연간 75만 원)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이 제대군인 자격 중복자인 경우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차액만 지원

 


 

3) 신청 및 지급방법
3) 신청 및 지급방법

 

3) 신청 및 지급방법

 

신청기간 :  수강 등록일부터 수강 종료일 이후 12개월 까지

신청서류 : 취업지원비용지원신청 및 확인서, 서약서, 취업능력개발비용 지급 지정계좌 신청 및 동의서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지급시기 : 해당과정(과목)의 '수강 진도율이 70% 이상' 이수, 수강기간 2/3 경과 후 지급

지급율 : 

  • 본인 실부담(교재비 미포함) 수강료의 '70%' 지원
  •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 과정 수강료 '100%' 지원

 


 

4) 지원 제외 대상
4) 지원 제외 대상

 

4) 지원 제외 대상

 

대상자별 지원과정 제한

 

  • 고교졸업 예정자 : 6급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 인·적성, 면접, NSC, 코딩자격 등
  • 만 60~74세 이하 : 인·적성, 면접, NCS, 경비신임교육, 요양보호사, 정보화 자격증 등

 

지원 제외 대상

 

  • 제대군인, 법정취업자
  •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 만 75세 이상자(수강시작일 기준), 18세 미만의 초·중·고(2학년 이하) 재학생  

 


 

2. 직업훈련 장려금
2. 직업훈련 장려금

 

2. 직업훈련 장려금

 

취업지원대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기관에 입소하여 훈련과정을 수료 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1)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1)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공공직업 훈련기관

 

  • 한국폴리텍대학 : 11 대학(34 캠퍼스)
  •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 : 5개소
  • 직업전문학교 : 5개소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인력개발원

 

  • 서울기술교육센터(02-6050-3916,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2) 입소방법
2) 입소방법

 

2) 입소방법

 

보훈관서에서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응시원서에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확인인'을 받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및 지급 방법
3) 지원대상 및 지급 방법

 

3) 지원대상 및 지급 방법

 

지급대상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입소자

지급액 : 1인당 월 40,000원 (단위기간별 출석률 80% 이상인 자)

지급시기 : 매분기 말월에 지급

지급기관 : 훈련기관 소재지 보훈관서

 


 

 

2023.11.13 - [알면 좋은 정보!/복지]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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