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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상품이 첫 개시되면서 7만 7천여 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조건과 은행별 금리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 5년(60개월)
- 납입금액 : 1천 원 ~ 70만 원 내 매월 자유적립
- 금리 : 최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Ⅰ. 신청기간
- 23년 6월 15일 ~ 23일까지 첫 5 영업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적용
가입일자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 |
출생연도 끝자리 |
3 . 8 | 4 . 9 | 0 . 5 | 1 . 6 | 2 . 7 | 모두 가능 |
※ 2023년 7월부터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Ⅱ. 신청방법
-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
-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가능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미산입)
- 개인소득 : 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제외대상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참고] 기준중위소득 180%
3.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반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2,400만 원 이하)의 우대금리 제공 (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 [총급여기준] |
개인소득 [종합소득기준] |
본인납입 한도 [월] |
기여급지급 한도 [월] |
기여금 배칭비율 |
기여금한도 [월] |
2,400만 원↓ | 1,600만 원↓ | 70만원 | 40만 원 | 6.0% | 2.4만 원 |
3,600만 원↓ | 2,600만 원↓ | 50만 원 | 4.6% | 2.3만 원 | |
4,800만 원↓ | 3,600만 원↓ | 60만 원 | 3.7% | 2.2만 원 | |
6,000만 원↓ | 4,800만 원↓ | 70만 원 | 3.0% | 2.1만 원 | |
7,500만 원↓ | 6,300만 원↓ | - | - | - |
4.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 가입 가능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 sc제일은행 2024년 출시 예정
▶ 청년도약계좌 비교공시
은행 | 기본금리 [3년 고정] |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
우대금리 |
농협 | 4.50% | 0.50% | 0.90% | 1.00% |
신한 | 4.50% | 0.50% | 1.00% | 1.00% |
우리 | 4.50% | 0.50% | 1.00% | 1.00% |
하나 | 4.50% | 0.50% | 1.00% | 1.00% |
기업 | 4.50% | 0.50% | 0.60% | 1.00% |
국민 | 4.50% | 0.50% | 1.25% | 1.00% |
대구 | 4.00% | 0.50% | 1.00% | 1.50% |
부산 | 4.00% | 0.50% | 1.00% | 1.50% |
광주 | 3.80% | 0.50% | 1.20% | 1.70% |
전북 | 3.80% | 0.50% | 1.30% | 1.70% |
경남 | 4.00% | 0.50% | 1.20% | 1.50% |
기본금리 : 3년간 고정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소득+우대금리 : 모든 은행 동일하게 0.5% 적용
-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차등 적용
- 소득요건 :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
소득요건 충족횟수 | 소득+우대금리 |
5회 | 소득+우대금리 전체 지급% |
4회 | 소득+우대금리 × 80% 지급 |
3회 | 소득+우대금리 × 60% 지급 |
2회 | 소득+우대금리 × 40% 지급 |
1회 | 소득+우대금리 × 20% 지급 |
0회 | 미지급 |
가산금리 : 비대면대출 기준, 본 적금을 담보로 대출 이용 시 가산되는 금리
- 대출금리 = 기본금리+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우대금리 : 우대금리 항목은 은행마다 상이하며, 적용 가능 여부는 은행별 홈페이지, 어플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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