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취업능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1. 취업수강료 지원
1) 지원대상 과정
2) 지원기준
3) 신청 및 지급방법
4) 지원 제외 대상
2. 직업훈련 장려금
1)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2) 입소방법
3) 지원대상 및 지급방법
1. 취업수강료 지원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과정
▶ 6급 이하 공무원(PSAT 포함), 교사 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 취득시험
▶ 어학과정(회화 과정 제외)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 및 면접시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 공인재무분석사(CFA), 재무설계사(AFPK, CFP), 한글속기(1~2급 이상)
▶ 코딩자격, 무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과정, 조종교육관과정, 실기평가 조종자과정 및 국가기술자격 등 취득과정
▶ 1종 대형 운전면허 (운전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유공자 본인 한정)
▶ 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우정집배직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자 한정)
2) 지원기준
▶ 지원기간 : 제한 없음
▶ 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 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 원(연간 150만 원)
- 유·가족 : 총 150만 원(연간 75만 원)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이 제대군인 자격 중복자인 경우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차액만 지원
3)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기간 : 수강 등록일부터 수강 종료일 이후 12개월 까지
▶ 신청서류 : 취업지원비용지원신청 및 확인서, 서약서, 취업능력개발비용 지급 지정계좌 신청 및 동의서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 지급시기 : 해당과정(과목)의 '수강 진도율이 70% 이상' 이수, 수강기간 2/3 경과 후 지급
▶ 지급율 :
- 본인 실부담(교재비 미포함) 수강료의 '70%' 지원
-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 과정 수강료 '100%' 지원
4) 지원 제외 대상
▶ 대상자별 지원과정 제한
- 고교졸업 예정자 : 6급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 인·적성, 면접, NSC, 코딩자격 등
- 만 60~74세 이하 : 인·적성, 면접, NCS, 경비신임교육, 요양보호사, 정보화 자격증 등
▶ 지원 제외 대상
- 제대군인, 법정취업자
-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 만 75세 이상자(수강시작일 기준), 18세 미만의 초·중·고(2학년 이하) 재학생
2. 직업훈련 장려금
취업지원대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기관에 입소하여 훈련과정을 수료 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 공공직업 훈련기관
- 한국폴리텍대학 : 11 대학(34 캠퍼스)
-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 : 5개소
- 직업전문학교 : 5개소
▶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인력개발원
- 서울기술교육센터(02-6050-3916,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2) 입소방법
보훈관서에서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응시원서에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확인인'을 받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및 지급 방법
▶ 지급대상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입소자
▶ 지급액 : 1인당 월 40,000원 (단위기간별 출석률 80% 이상인 자)
▶ 지급시기 : 매분기 말월에 지급
▶ 지급기관 : 훈련기관 소재지 보훈관서
2023.11.13 - [알면 좋은 정보!/복지]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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