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은 정보!/복지 / / 2023. 5. 22. 18:45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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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목차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대상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충복참여 불가
  • 단,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의 경우 중복 가입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5.1.(월) ~ 23.5.26.(금)

 

2)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
적립 적용기간 전월 23일 ~ 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 (1,080만원 지원) 10만원 × 3년 (360만원 지원)
공통사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추가지원금

 

  • 청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급(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
탈수급장려금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 자금사용계획서

 

  •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하는 서류로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해지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 후 해지신청서 및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기준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5.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및 해지

 

1) 적립중지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가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 2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지

 

분할해지, 만기해지, 중도 지급해지의 경우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로 지급됩니다.

 

① 분할해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1회 납인분인 10만 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이 가능하며,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② 만기 지급해지

 

 

③ 중도 지급해지

 

 

④ 환수해지

 

아래의 경우에 따라 해지될 경우 지급은 [ 본인 적립금 + 이자 ]로 지급됩니다.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및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한 경우
  • 만기 전 본인이 해지 요청한 경우
  • 압류·가압류 및 본인(가입자)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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