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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사항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5.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및 해지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 제외대상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대상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충복참여 불가
- 단,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의 경우 중복 가입 허용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5.1.(월) ~ 23.5.26.(금)
2)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 | |
적립 적용기간 | 전월 23일 ~ 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
근로소득장려금 | 30만원 × 3년 (1,080만원 지원) | 10만원 × 3년 (360만원 지원) |
공통사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추가지원금
- 청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급(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
※ 자금사용계획서
-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하는 서류로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해지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 후 해지신청서 및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기준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합니다.
5.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및 해지
1) 적립중지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가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 2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지
분할해지, 만기해지, 중도 지급해지의 경우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로 지급됩니다.
① 분할해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1회 납인분인 10만 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이 가능하며,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② 만기 지급해지
③ 중도 지급해지
④ 환수해지
아래의 경우에 따라 해지될 경우 지급은 [ 본인 적립금 + 이자 ]로 지급됩니다.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및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한 경우
- 만기 전 본인이 해지 요청한 경우
- 압류·가압류 및 본인(가입자)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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