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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지방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최대 50만 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에 반영돼야 한다는 여야의 주장이 반영됐지만,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낮은 상황에서 인상 결정은 설득력이 낮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7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지원을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상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도 광역의원 활동비는 50만 원이 인상되고, 시 ·군 ·구 기초의원 활동비는 40만 원이 오를 예정입니다. 이는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지방의회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등으로 명목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인상안에 따라 광역의원 활동비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인상되고, 기초의원의 경우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오르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무조건 200만 원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나닌 '상한선' 역할로 세부적인 지급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의정활동비 인산을 위한 조례 개정에 여야 모두 지방의회에 동참하여 대전 동구의회는 의정비 80만 원을 인상하였고, 부산 동부의회는 의정비 24% 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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