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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회원들을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인터넷 맘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정 광역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카페 회원 B 씨 등 50여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맘카페는 처음에는 육아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며 가정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회원 수도 1만 6000여 명까지 늘어나자 A 씨는 "평소 자주 거래하는 업체에서 다량으로 싸게 상품권을 살 수 있다. 사고팔고 하면서 액수를 불리면 무조건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며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상품권을 싼값에 판매할 테니 사려는 회원은 개인 연락을 달라"며 구매자를 모집한 A 씨는 일정 기간 구매자에게 수익을 실제로 제공하면서 회원들의 신뢰를 쌓은 뒤 범행 규모를 확대하여 수백억 원의 돈만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지난 1월 사기 혐의로 A 씨와 그의 가족 2명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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