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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용품 관리정책 '자발적 참여'로 전환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회 용품 관리정책을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시행해 온 1회용 종이컵 사용금지를 철회와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 사용금지 조치에 대해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이는 자발적 참여라는 명분을 내 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해 온 1회 용품 규제를 폐기한 셈입니다.
1회 용품 규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이컵의 경우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기로 방향을 잡음으로써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 컵 세척을 위한 인력 고용 세척시설 설치등의 비용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1회 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는 대신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종이 빨대 이용에 소비자도 불편함을 느끼고, 사업장에서도 2.5배 이상의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하면서도 고객의 불만까지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밀봉투에 대해서는 이미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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