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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휴업일 엄마의 택배 배송을 돕던 중학생 참변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배송을 돕던 중학생 아들이 신호위반과 과속 차량에 의해 변을 당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7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신호위반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60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경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1t 택배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택배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군(16)이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통과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또한 폐쇄회로(CCTV) 영상 감식 결과 A 씨는 황색등 상태에서 약 90Km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보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고 경찰에 밝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A씨가 '옐로우존'(Yellow Zone)을 넘어서 도로를 진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옐로우존은 교차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차 금지지대를 눈에 잘 띄는 황색으로 도색한 지대를 말합니다.
택배 배송 트럭을 운전한 B 군의 모친 C 씨(30대)는 과실이 없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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