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무기징역 구형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된 가운데, 피해자의 추락사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을 참작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히며, 지난 9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이날 결심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유족들은 그간 2차 가해를 염려해 비공개로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22일 MBC 취재팀과 만난 유족들은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재판내용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인하대 성폭행범 A 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피해자 B(20대·여)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 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가해자 A 씨는 재판 내내 "건물에 들어간 순간부터 집에 돌아가기까지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죄송하다'면서, 반성문만 19차례 냈다. 하지만 조사를 맡았던 경찰관은 재판정에서 A 씨의 초기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초기 진술서에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할 생각이 들었다", "다리를 펴면서 밀었다" 등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 씨가 피해자를 2층부터 4층까지 데리고 다니며 성폭력을 시도하고, 다른 학생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 등이 CCTV에 잡혔습니다. 복도 CCTV에, 창틀 쪽으로 향하는 A 씨와 피해자 B 씨의 모습이 보였고, A 씨가 창문을 연 게 확인됐습니다.
의식이 없던 피해자는 창틀에 위험한 상태로 있었고, 가해자에 의해 아래로 떨어졌다. 가해자 A 씨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A 씨의 바지에선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다. 검찰은 추락한 피해자에게 가깝게 다가갔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성폭행을 시도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애써 얻으려는 듯한 질문들이 다수 녹음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태블릿 PC로 '어디냐'는 문자메시지를 적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며, 알리바이 조작 시도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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