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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체 공휴일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는 것!
정부는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달력의 '빨간 날'일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추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초기에는 대체공휴일이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도 확대됐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주 일요일이 크리스마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내년부터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면 내년 석가탄신일(5월 27일)은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로 5월 29일에 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오는 25일 일요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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