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혐의 1명, 공동정범 혐의 2명 사건의 전말
제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유명식당 대표를 둔기로 무참히 때려 살해한 범인과 공범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 모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C 씨로부터 범행을 대가로 계좌로 1000여 만원과 현금으로 1000만 원 등 모두 2000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그 후 A 씨는 범행 전 여러 차례 제주에 방문할 때마다 C 씨로 부 호텔비와 교통비를 받은 정황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 씨의 진술의 진위와 추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돈을 준 C 씨는 A 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와는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전적인 문제로 D 씨와 여러 차례 크게 다투면서 앙심을 품게 되면서, 같은 고향 선후배 관계인 A 씨에 "손 좀 봐달라"며 D 씨의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 씨는 전날 A 씨 부부와 함께 살해를 지시한 혐의(살인 교사)로 구속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로, 초기에 "우발적이었다"라는 진술과 달리 C 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드러눕게 하라",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죽여도 된다'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C 씨는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직접적인 살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로 함께 구속된 A 씨의 아내는 "남편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범행 내용은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오라동 한 빌라에서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 D 씨의 귀가를 기다린 뒤 머리와 목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C 씨가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귀가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직후 갖고 나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인근 다리 밑에 던지고, 택시를 타고 용담 해안도로에 내려 미리 챙겨 온 신발과 옷을 모두 갈아입었습니다. 택시 요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불하고, 완도행 배편을 끊을 때에도 다른 사람의 주문등록증을 도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피해자 D 씨는 제주지역 유명식당 대표로 평소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등 봉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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