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장 결핵환자 2명 약물살해 혐의 증거부족으로 구속영장 기각
결핵에 걸린 노인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요양병원장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8년 전 환자들이 병원 안에서 전염병이 걸렸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장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장 A(45) 씨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결과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하여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병원 행정직원 B(45) 씨 또한 살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하여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용한 약물은 염화칼륨(KCL)으로 치사량 이상을 투여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실제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기도 하는 약물입니다.
결핵은 법정 제2급 전염병으로 감염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A 씨는 병원 환자가 결핵에 걸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다른 환자들에게 전염될 경우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했을 당시 보호자들도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부검 또한 실시되지 않아 경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수년 뒤 경찰에 살인 관련 첩보와 병원 내부 고발자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살인 혐의로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B 씨는 법원에서 "(범행에 사용된) 약품을 병원장에게 전달만 했을 뿐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며 관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와 범행 과정은 아직 수사 중이며, 살인 혐의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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