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운 최악의 계부
초등학생이던 의붓딸을 추행하고 피임약을 먹여가며 성폭행한 계부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2016년 B 양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피자 가게를 함께 운영하던 A 씨는 2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만나러 오는 B 양을 보고 한눈에 B 양의 친모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을 알아보고 이를 이용하여 B양을 만날 때마다 A 씨는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B양과 함께 살게 되면서 A 씨는 더욱 노골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고, B 양이 거부라도 하면 "외출금지 시키겠다"며 겁을 주고, "엄마와 헤어지게 만들겠다"라고 위협하면서 B 양의 반항을 체념하게 만들었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인 B양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며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친모가 있는 자리에서도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인면수심의 A 씨의 만행을 처음부터 친모인 C 씨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C 씨는 "애교를 부려 계부의 비위를 맞춰라" 종용하며 모른 척했습니다.
그렇게 구석으로 내몰리게 된 B양은 견디다 못해 투신, 자해 등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으나 그 뒤에도 A 씨는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여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경찰 수사의 개시로 A 씨의 만행은 멈췄으나, B양의 정신적인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과 담배에 의존한 B 양은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여 치료까지 받았으나 A 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주취 상태로 옥상에서 추락하여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실족사인지 자실인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피해자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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