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절세 방법
1. 부모님을 부양 및 의료비 지출2. 맞벌이 부부의 경우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1) 월세공제
2) 청약통장
3)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4) 주담대 대출이자 납입금 일부 소득공제
5)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4. 지출 결제수단
5. 기본공제대상자에 상실 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세액 공제
6.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 연말까지 가입
7.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200만 원 까지 공제
8,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 활동
9. 연말까지 혼인신고
10.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받기
11. 기부하기
12. 신용카드 한도 초과 시 고가의 물품 구매는 내년으로 미루기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을 부양 및 의료비 지출
1) 부모님 부양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2) 부모님 의료비 지출
-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나이,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도 부모님 의료비 지출은 공제 가능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1)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
-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 총급여가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
2)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
- 의료비와 신용카드 -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 의료비
-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1) 월세액 공제
① 공제액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2% → 최대 90만 원 공제
② 적용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임차 주택
- 12월 31일 전까지 전입신고한 근로자 → 주 고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혜택 가능
.- 향후 5년 안에 정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 가능 → 제출서류 :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③ 기타 참고사항
- 세대주 공제 미적용 시 세대원이 적용 가능
- 한 세대에서 1 주택만 적용(중복 소득공제 불가)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한 근로자
2) 청약통장
① 공제액
- 청약통장 납입금 연 240만 원(월 20만 원, 일시납 240만 원) 한도에서 최대 40% 소득공제
→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
② 적용대상
- 전입신고된 무주택자 세대주(과세연도 중 주택 보유 ×)로 동거인까지 무주택이어야 가능
-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약통장 '무주택 확인서' 발급 후 제출
3)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① 공제액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최대 400만 원 소득공제
② 적용대상
- 전용 85㎡ 이하의 주택 무주택 세입자(세대주, 전세 거주)
-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입주일과 전입일 중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③ 기타 참고사항
- 현재 임차 중인 주택에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사한 경우도 공제 가능
- 청약통장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되어 한도 책정
4) 주담대 대출이자 납입금 일부 소득공제
① 공제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항목
- 상환 기간에 따라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로 공제
② 적용대상
- 무주택 또는 1 주택 이하의 세대주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19년 이전 매수 시 4억 이하)
- 대출기간 최소 10년 이상
-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대출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주택소유권 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
③ 기타 참고사항
-해당 주택 소유자인 세대원도 가능
- 본인 명의 담보대출로 거주 중인 경우도 소득공제 가능
5)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① 공제액
30% 소득공제 가능
② 적용대상
- 중개수수료 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함
-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에도 영향
4. 지출 결제수단
1) 공제 항목 지출 결제수단
- 현금 결제 :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가능
- 신용카드 등 :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 가능
2)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가 유리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공제
- 직불카드·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이용분은 30%를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 초과 금액은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함
5. 기본공제대상자에 상실 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세액 공제
- 부양가족 상실하는 경우 -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
- 기본공제대상자에 상실한 부양가족을 위해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 공제 가능
6.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 연말까지 가입
1) 연금저축
-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 세액공제 → 400만 원 납입 시 최대 66만 원 세액공제
- 월, 분기별 납입액 한도 없어 연말까지 가입하여 400만 원 일시불 납입 가능
2) 퇴직연급계좌(DC형, IRP)
- 추가 납입 시 연금저축과 더해져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확대 가능
→ 총 급여 5,5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최대 115만 5천 원 절세 가능
7.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200만 원 까지 공제
-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 가능
-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200만 원 의료비 공제 가능
- 카드, 현금영수증 결제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 적용 가능
8,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 활동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제로 페이 사용 시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 버스(고속버스 포함),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 택시와 항공기는 제외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별도로 최대 100원 추가 공제
9. 연말까지 혼인신고
- 12월 31일 전까지 혼인신고할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
- 여성근로자의 경우 - 총급여액이 4,147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 원 적용 가능
10.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받기
-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
→ 암,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등
- 12월에 미리 세법상의 장애인등록증 의료기관에 발급받는 것을 추천
11. 기부하기
- 안 입는 의류나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 가능
- 기부영수증 받으면 가액 산정에 반영됨
- 올해 안에 기부해야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됨
12. 신용카드 한도 초과 시 고가의 물품 구매는 내년으로 미루기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초과한 경우 12월에 고가의 지출할 경우 환급금액이 달라지므로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연말정산 공제받는데 유리
'알면 좋은 정보! >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유의사항 (1) | 2022.12.21 |
---|---|
연말정산 시 제출 서류 및 서비스 조회 알아보기! (0) | 2022.12.20 |
2022년 연말정산 개념 및 세액 계산하는 방법 (0) | 2022.12.19 |
2023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0) | 2022.12.14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