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은 정보!/복지 / / 2022. 12. 19. 06:30

2022년 연말정산 개념 및 세액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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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개념과 세액 계산하는 방법
2022년 연말정산 개념과 세액 계산하는 방법

 

2022년 연말정산 시기인 12월은 13월의 보너스 또는 세금폭탄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연말정산 개념과 세액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의 기간은 다음 해 1~2월인데 회사마다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정확한 일정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회사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그 사람의 환경(소비 수준, 부양가족, 의료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말정산 금액을 최대한 예측하고 절세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도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도

 

4. 세액계산 용어 정리

 

1)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총급여액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상급여를 말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이란?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단, 일용직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소득에 대해 부담할 세액을 확정하여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간근로소득 : 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급여 : 자가운전금, 연구보조비(월 20만 원 이내), 일·숙직비, 여비 등
  • 국외 근로소득(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 원 이내)
  •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연간 3천만 원 한도)
  • 현물 식사 또는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금, 출산· 보육수당(6세 이하), 육아휴직 급여 등
  • 연 5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2,000만 원 한도로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총 금 여 액 공 제 액 (2,000만원 한도) 공 제 액 (2,000만원 한도, 속산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총금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총금여액×40%+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총금여액×15%+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4,500만원 초과 금액의 5% 총금여액×5%+9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총금여액×2%+1,275만원
[예시] 총급여 3,38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 근로소득 공제금액 : 750만 원 + (3,380만 원 - 1,500만 원) × 15% = 1,032만 원
▶ 근로소득금액 : 3,380만 원 - 1,032만 원 = 2,348만 원

 

 

 

 

 

 

 

 

 

 

 

3)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축세액이 계산됩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인정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 인적공제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 공제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연말정산 그 밖의 소득공제
연말정산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2,500만 원으로 주택자금 공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이 종합합도 대상입니다.

 

4)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이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되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 초과금액의 40%
10억원 이하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45%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예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방법

72만 원 + (2,000만 원 - 1,200만 원) × 15% = 192만 원

 

5)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결정세액이란?

 

연말정산에 공제되는 금액들을 모두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 세액감면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중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급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

연말정산 세액감면
연말정산 세액감면

 

 

 

 

 

 

 

 

 

▶ 세액공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급여액 기준
50,66,74만원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130만원 초과분 30% 공제
공제한도 :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74만원), 7천만원 이하(66만원), 그외 50만원
자녀 기본
공제대상
전액 기본공제대상(7세 이상) 1명당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 전액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연금계좌 연 180만원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
보헙료 보장성 연 12만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연 15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의료비 본인 전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 초과 시 공제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제한없음)
공제대상 한도 : 본인 등(전액), 부양가족(연 700만원)
*본인 등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입 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부양가족 연 105만원
전액
교육비 취학전
아동
1명당 45만원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교육비 등  : 1명당 300만원 한도, 중·고생(교복구입비 : 50만원 이내), 현장체험 학습비(30만원 한도)
초·중·고생
대학생 1명당 135만원 교육비 등 : 1명당 900만원 한도
근로자 본인 전액 교육비 및 학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특수 교육비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 제한없음, 직계존속 공제 가능)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기부금 정치자금 한도 내 전액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법정
우리사주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외)
지정(종교)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 10%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조합 전액 원청징수 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전액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산축세액에서 세액공제
공제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 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세액 연 750만원
(9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근로자가 3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 10% 세액공제
※ 총급여 55백만원 이하는 12%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6)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이란?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 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표액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 결과 추가 납부 여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액만큼 추가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액만큼 환급

 

기납부 세액은 월급명세서 또는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연말정산 도움 자료

연말정산 용어정리.pdf
1.79MB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hwp.pdf
0.81MB
연말정산 Q&amp;A모음.pdf
2.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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