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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를 졸업한 20대 남자는 부산의 한 해운회사에 병역특례로 군 복무 대신 배를 타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사했습니다.
외항선을 타고 나가 먼바다에서 40여 일을 머문 기간을 복무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병무청이 공표한 목록에서 선박업체를 골랐음에도, 배가 승선 공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선근무 예비역이 병무청에 신고했지만, 업체가 제대로 선박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승선 근무 예비역에게 보상도, 구제도 안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승선 기간 확인 절차를 거쳐 구제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표된 행정청의 말을 믿고 한 행위라면 그 신뢰를 보호해 줘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병무청이 공표한 업체 목록을 신뢰한 학생이 배를 탔기 때문에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신하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업체를 관리. 감독과 행정 조치에 대한 모든 권한이 병무청에 있음에도 병무청의 소극적인 대응에 배에서 복무하다 중도 포기하는 승선근무 예비역이 5년 새 3배나 늘어고, 실태 조사에서 불합격하는 업제의 수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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