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 2022. 11. 16. 01:50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외할머니가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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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관계도

2021년 2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3세 여아 A가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1. 사건의 경위

2021년 2월 10일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당시 3세였던 피해자가 이미 사망해 있던 것을 아래층에 살고 있던 '외할머니' C 씨(48)가 발견하여 신고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던 어머니 'B 씨(22)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 아이를 갖게 되자 아이만을 집에 내버려 둔 채 이사를 가면서 전기도 끊기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아기가 남겨지면서 아사하고,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뒤 발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경위

2. 사건의 반전

2021년 3월 10일, 유전자 검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B 씨가 피해자 A와 유전자가 일부 일치하지만,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고, B 씨와 이혼한 전 남편 D 씨와도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해본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가 바로 외할머니 C 씨이고, 사망한 피해자 A와 B 씨가 이복자매 관계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C 씨는 불륜으로 생긴 아이를 몰래 출산한 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B 씨의 아이 E와 바꿔치기하여 자신의 딸을 손녀로 둔갑시키고, B 씨의 딸 E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복언니 B 씨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지만, 기각되고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습니다.

 

이 황당한 검사 결과에 국과수는 2차, 3차 정밀검사를 거친 후에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C 씨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경찰은 4번째 유전자 검사까지 실시하여 친자관계임이 밝혔지만 그녀는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진실

3. 5차 검사 결과

그리고 오늘 15일 C 씨의 '구미 3세 여아 A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에서 다섯 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공개된 DNA 검사 결과 숨진 3세 여아 A양과 C 씨의 DNA가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재확인됐습니다.

 

이 검사는 재판부와 C 씨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18일 실시하여, C 씨의 첫째 딸 F와 친모로 알려진 둘째 딸 B 모두 검사에 참여한 결과 두 딸은 아이와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C 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또한,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C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파기 환성 결정을 받아 현재 다시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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