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3세 여아 A가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1. 사건의 경위
2021년 2월 10일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당시 3세였던 피해자가 이미 사망해 있던 것을 아래층에 살고 있던 '외할머니' C 씨(48)가 발견하여 신고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던 어머니 'B 씨(22)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 아이를 갖게 되자 아이만을 집에 내버려 둔 채 이사를 가면서 전기도 끊기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아기가 남겨지면서 아사하고,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뒤 발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사건의 반전
2021년 3월 10일, 유전자 검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B 씨가 피해자 A와 유전자가 일부 일치하지만,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고, B 씨와 이혼한 전 남편 D 씨와도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해본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가 바로 외할머니 C 씨이고, 사망한 피해자 A와 B 씨가 이복자매 관계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C 씨는 불륜으로 생긴 아이를 몰래 출산한 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B 씨의 아이 E와 바꿔치기하여 자신의 딸을 손녀로 둔갑시키고, B 씨의 딸 E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복언니 B 씨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지만, 기각되고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습니다.
이 황당한 검사 결과에 국과수는 2차, 3차 정밀검사를 거친 후에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C 씨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경찰은 4번째 유전자 검사까지 실시하여 친자관계임이 밝혔지만 그녀는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3. 5차 검사 결과
그리고 오늘 15일 C 씨의 '구미 3세 여아 A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에서 다섯 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공개된 DNA 검사 결과 숨진 3세 여아 A양과 C 씨의 DNA가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재확인됐습니다.
이 검사는 재판부와 C 씨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18일 실시하여, C 씨의 첫째 딸 F와 친모로 알려진 둘째 딸 B 모두 검사에 참여한 결과 두 딸은 아이와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C 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또한,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C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파기 환성 결정을 받아 현재 다시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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