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각)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는 "권도형 등 한국인 2명이 지난 1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며 "당시 법원은 보석 청구를 인용했으나 검찰이 항고하여 보석 결정을 취소하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건으로 국제 지명수배를 받던 권도형은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됐습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지난 12일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등의 보석을 허가하자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이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항고를 했습니다.
권도형 등은 재력에 비해 각각 30만 유로(약 5억 8천만 원)의 보석금은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 보석을 위해 제시한 총 80만 유로가 도주를 막기에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권도형 등은 현재 포드고리차 서북쪽에 위치한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권도형이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외부 통신망 등을 활용해 각종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법원의 결정으로 수익금 인출에 대한 우려를 다소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테라·루나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약 400억 달러(약 53조 8400억 원)의 피해를 입힌 권도형 등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만약 권도형 등이 보석을 재신청한다면 한·미 수사당국이 몬테네그로 법원에 신청한 그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도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도형 등의 다음 재판은 6월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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