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 2023. 5. 25. 11:50

끝내 가석방 기회를 받은 최악의 살인마 고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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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가석방 기회를 받은 최악의 살인마 고유정
끝내 가석방 기회를 받은 최악의 살인마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혐의 무죄, 전 남편 살해혐의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4년 전인 2019년 5월 25일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당시 36세)은 범행 당시 전 남편 A 씨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넣은 카레라이스를 먹여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든 뒤 흉기를 이용해 그를 살해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고유정이 A 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러 쓰레기봉투에 나눠 담아 제주도, 전남 완도 해상, 경기 김포 등에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고유정의 참혹한 시신 훼손 수위에 대해 "차마 언론에 공개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고유정은 전남편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의도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2020년 11월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 남편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검찰은 재판에서 1심과 2심에서 법정최고형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고유정의 살해, 사체손괴죄, 사체은닉죄 등은 유죄라고 봤음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고유정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피해 무기징역형을 받은 고유정은 가석방 가능성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사형수는 무기징역과 마찬가지로 평생을 감옥이 갇혀 삽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사형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며, 무기징역은 형기 20년을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해진다는 차이입니다.

 

고유정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그녀가 세월이 흐른 뒤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지난해 3월 고유정 사건을 다룬 한 방송에서 "고유정이 교도소에서 식사도 잘하고, 재소자들과도 관계 유지를 잘하며 지내고 있다"며 "그런 수준의 감방 생활 중이라면 20년 정도 지나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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