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소득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수급한 '역전 현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A 씨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고 최저임금인 월급 201만 580원을 받았습니다.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받은 실수령액은 179만 9800원이었지만, 일을 그만두고 받은 실업급여는 184만 7040원으로 월급보다 4만 7240원이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4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로자 중 27.8%가 A 씨처럼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직장에서 받은 월급 실수령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263만여 명 중 45만여 명에게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몇 년간 고용시장에선 '일하는 것보다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떠도는 원인으로 실업급여와 세후 소득의 역적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사회 보험으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구직 의욕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만큼만 최소한으로 일하거나,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 활동을 형식적으로 지원서만 내고 면접에는 나타나지 않는 '무늬만 구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 말 '한국은 세후 소득이 실업급여보다 적어 근로 의욕을 낮추고 있다. 이런 경우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부채질했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는 실업급여 기준 금액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올리고 수급 기간도 늘렸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실업급여도 덩달아 뛰면서, 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조 2544억 원의 적립금이 쌓였던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낸 고용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으로 실업급여 재원입니다.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만큼 제도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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