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국세청에 고발당한 고액 체납자들
법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수입금액을 누락한 고액 체납자 A 씨가 최근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체납세금을 충분히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A 씨를 주시하던 국세청은 A 씨가 최근 본인이 직접 로또 복권 당첨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복권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하고,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B 씨는 임대사업자로 임대부동산 양도 후 고의로 체납하고, 양도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합유'는 2인 이상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로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제한되기 때문에 체납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B 씨는 합유 취득 전,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의도 또한 확인되자, 국세청은 현재 체납자의 지분반환청구권(채권)을 압류하고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C 씨는 주택건설업자로 세무조사에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본인소유 주택, 상가에 허위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근저당설정 채권자를 C 씨의 어머니로 허위로 설정된 계약임을 재산추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D 씨는 인테리어 사업자로 세무조사 중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보유 중이던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하고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밝혀져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당한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557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23일 실시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778억 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103억 원의 체납세금을 추징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명의로 고가주택, 고급차량 등을 구입한 미등록 사채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해 해외 명품가방, 구두 등을 수집한 무역업체 대표, 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현금, 귀금속, 미술품 등을 은닉한 체납자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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