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으로 만삭의 아내 살인죄 무죄 선고받은 남편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상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 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남편 A 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교보생명보험이 A 씨와 미성년자인 A 씨의 딸에게 각각 2억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 IC 부근에서 승합차를 볼고 가던 중 갓길에 서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를 검찰은 아내 앞으로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기소했습니다.
A 씨가 가입한 총보험금의 원금만 95억 원이며 지연 이자를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형사사건으로 1심은 무죄,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씨는 대법원서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 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성 1·2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맺었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보단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해 온 점, 배우자와 나이 차이가 커서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A 씨의 진술 등을 판단 근거와 차 사고로 A 씨 역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는 점도 고의 사고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을 근거로 짚었습니다.
2021년 8월과 10월 각각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승소하였지만,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현재 각각 패소한 쪽에서 항소하면서 모두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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