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고고생이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아이러니 한 현행법
고등학교 재학 시절 집단 성폭행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논란이 일자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가해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 22일경부터 학생들과 즉시 분리했고, 해당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라며 "이 교사에 대해 여러 가지 조사를 거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법적 처벌이 끝났고 전과(범죄경력)에도 남지 않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교단 복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원은 피고인 전원을 불구속 처리,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간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내렸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전과나 범죄경력이 남아 있지 않게 되어 공직자가 되는데 지장이 없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년법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질이 달라지면서, 인터넷과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학습하면서 아이들은 점점 영악해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받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문신으로 남겨져 자신의 살을 파고들어 피폐하게 지내는데 가해자들은 그들을 현재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난폭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벼랑 끝에 매달려 고통에 몸부림치다 떨어지는 모습을 수차례 보았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법규를 개선하지 못하는 걸까요?
어렸을 때 저지른 잘못이 주홍 글씨가 되어서 안된다는 소년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죄의 크기와 무게가 다른데 똑같은 소년법으로 판결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을 더 나쁜 길로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의 크기와 무게만큼 처벌을 받아야 비로소 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무서운 범죄인지 몸소 체감되면서 반성할 기회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미성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급을 넘어선 실업급여 수급한 근로자 28% (0) | 2023.05.25 |
---|---|
보디빌더 무차별 폭행 사건의 녹취록 공개 (0) | 2023.05.24 |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한 남편 2심도 무죄 승소 (0) | 2023.05.24 |
고액 체납자 로또 1등 당첨됐어도 모르쇠로 일관 (0) | 2023.05.24 |
압구정 풀스윙 폭행사건, 여성 얼굴에 펀치 날린 남성 (0) | 2023.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