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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순찰자가 쫓아오자 시속 200Km 속력으로 달아난 7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 14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으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3시 52분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뒤쫓아온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습니다. 택시 기사가 A 씨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순찰차가 추격하자 시속 190~200Km 수준으로 차량을 몰고 36Km가량을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2대가 옆과 뒤를 막으며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검거됩니다. 재판부는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파손한 순찰차와 관련해 구상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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