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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통일되는 '만 나이'
2023년 6월부터 통일되는 '만 나이'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가 사용되도록 통일됩니다.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법 개정안과 행정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된 두 법안은 연령 계산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1세가 안 된 경우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6월쯤 만 나이 사용이 전면화될 것으로 보이며, 두 법안의 공포 시점에서 6개월 뒤 시행되는데,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지금까지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치는 '세는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가 혼용됐지만, '만 나이'로 할 시 출생 직후 아기의 나이는 0세이며, 매해 생일을..
2022. 12. 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