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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인 30대 딸은 3차례의 시도 끝에 격국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체내 남아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B 씨의 시신은 같은 달 28일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게 발견됐고, 이미 사망한 지 닷새가 지나 일부 부패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지난달 18일 경찰에 송치되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이어가며, 구속기간도 연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존속살해 미수 2건으로 지난 1월과 6월에도 A 씨는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 씨는 2차례의 범행에서 119와 직접 통화하여 B 씨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받게 했으며, 세 번째 시도에 숨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직접 답하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 씨는 경찰 측에 "빚이 있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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