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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당일 도주한 A 씨 행방 한 달째 오리무중
'90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 관계 당국이 행적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 A 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A 씨는 2016~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 기계 매매사업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면서 B 씨를 속여 총 9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즉각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면서 같은 해 2월 전자팔찌 착용 및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A 씨는 10차례 넘게 진행된 재판에 출석했지만 선고기일이 잡히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에 A 씨가 달아남에 따라 보석을 취소했고, 검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로부터 도주 사실을 통보받은 뒤 A 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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