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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노력과 고생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
다음의 유형들을 확인하시고, 시험 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1] 당해 시험 무효처리되는 유형
-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 소리가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 영역에 시간별로 해당하는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기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한 감독관의 조치에 불응하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 그 외에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2] 당해시험 무효 + 다음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에게 신호를 주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품을 보거나 소지하여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무효로 처리가 될 수 있는 행동으로 반드시 주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고3 수험생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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