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변경되는 은행 업무 시스템
1. 은행 영업시간 변경
2. 은행 방문예약
3. 65세 이상 ATM 수수료 면제
4. ATM 현금거래액 축소
5. 비대면 계좌개설 강화
6.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7. 은행 창구에서 500만 원 이상 인출할 경우
8.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 단축
9.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할 경우
1. 은행 영업시간 변경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 은행 업무를 볼 수 없다며, 영업시간 변경 건의가 많아서 영업시간을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행 | 변경 후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 오전 9시 부터 오후 4시까지 |
2. 은행 방문예약
은행 업무를 위해 창구에서 오래 대기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창구 방문 시 영업접 방문 일시, 방문시간, 상담업무 등 예약을 하고 영업점을 방문하면 오래 대기하지 않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5개 은행에서 모두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더 많은 시중은행들이 창구 예약서비스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 은행마다 예약 방법이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휴대폰에서 해당 은행의 앱에서 방문예약, 영업점 상담 예약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65세 이상 ATM 수수료 면제
은행 영업시간 내 당행 또는 타행 ATM 이용 수수료가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 대상으로 면제되고, 추가로 다른 은행의 ATM 수수료도 면제된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은행의 영업시간 내 ATM 이용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추후 추가로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면제될 전망입니다.
4. ATM 현금거래액 축소
ATM에서 카드,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은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자금 송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ATM 기기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현금 거래 금액을 축소합니다.
현금 입금 한도를 위해 계좌번호 입력 시 거래당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되고, 본인 카드나 통장 없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하루 30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5. 비대면 계좌개설 강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사계가 급증하면서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이 용이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들은 신분증 사진 속 얼굴과 실제 계좌개설 신청자의 얼굴을 비교하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는 3일간 차단되며, 금융사 APP을 통해서만 직접 이체가 가능합니다.
6.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송금·이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아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해도 지급정기자 불가능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킹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7. 은행 창구에서 500만 원 이상 인출할 경우
은행 창구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맞춤형 문진을 작성해야 하고, 창구 담당자가 현금 인출 용도를 자세하게 조사하여 고객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은행 직원이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문진 작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8.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 단축
금융거래 시 자주 이용하는 인증방법 중 하나인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대좌개설용 문구가 표기됩니다.
9.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할 경우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동일한 은행에서 현금 인출금 시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1천만 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매일 반복적으로 현금을 입금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등 고액의 돈이 거래 내역이 많으면 증여세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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