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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통일되는 '만 나이'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가 사용되도록 통일됩니다.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법 개정안과 행정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된 두 법안은 연령 계산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1세가 안 된 경우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6월쯤 만 나이 사용이 전면화될 것으로 보이며, 두 법안의 공포 시점에서 6개월 뒤 시행되는데,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지금까지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치는 '세는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가 혼용됐지만, '만 나이'로 할 시 출생 직후 아기의 나이는 0세이며, 매해 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것이며,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입니다.
법률 적용에서도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면서 현생 법상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은 만 나이를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은 연 나이를 적용되고, 코로나19 소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만 나이를 적용할지, 연 나이를 적용할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은 연 나이를, 백신 접종 대산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 혼선을 빚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행정의 나이 계산 기준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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