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100여 년 전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졌던 형법을 이슬람법에 가까운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새 법이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대 여론이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가 이번 형법 개정으로 이슬람 보수주의로 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된 형법
1. 혼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친고죄)
2. 미혼 커플의 동거 시 징역 6개월(친고죄)
3. 대통령 모독 시 징역 3년
4. 국가가 인정하는 6개 외 종교를 가질 경우 최대 징역 5년
5. 사전 통보 없는 시위행위 형사 처벌
6. 신성 모독법 확대, 사형제도는 그대로 유지
7. 낙태 금지 (단, 성폭행에 의한 임신, 의료법에 따른 12주 미만 산모의 건강 등이 고려된 낙태는 가능)
하지만 논란이 일었던 동성애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형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려 했지만,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시위와 국제 인권단체의 공개적인 반대로 재논의를 거쳐 동성애 처벌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과 민주주의 후퇴를 위협하는 형법이 개정되자 인도네시아 국회 앞에는 인권단체와 시만, 언론들이 들고일어나 법률이 도덕을 제한할 수 없다며형법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새 형법은 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 입법으로 3년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외국인 투자나 관광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구 2억 7천500만 명의 인도네시아의 87%가 무슬림으로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이 원리주의로 빠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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